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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학원 보류정책 최고재판소에 의해 항변 취소

대법원은 다만에서 설립된 첫 의대 보류 정책에 대한 항변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에서 설립된 첫 의대 보류 정책에 대한 항변을 기각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사 영디라 반나지와 헤르만트 구푸타는 정책 결정은 통상적으로 간섭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청원자 무스칸 사미르 모다시아는 나모 의학 교육과 연구소에 진학할 것을 신청했다. 실바사 여사는 ANI 보고서에 따르면 다만에서 표준인 1~6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812학년이 아니라 다만기준 16학년생일 뿐 주소 기준에 맞지 않아 의대 입학을 신청할 수 없었다. 유보 정책은 차별성으로 불린다. 청원자는 다만() 기준 16학년생이기 때문에 유보 정책에 따라 의대에 진학할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청원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Banerjee 판사는 “정책 결정이다. 위원회의 두 가지 시험은 모두 Daman을 통과해야 한다. 소학교만 다니고 이사하자 최고재판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법관은 상소인이 제기한것은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Silvassa의 Namo 의학 교육 및 연구소에서 Daman과 Diu 후보자를 위해 남겨진 58석 중 어느 한 곳에서 MBBS 과정을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NI와 함께) 읽기: 내각이 59,000루피에 투자하여 SC학생들에게 졸업후 장학금을 제공하는것을 비준한다. 케랄라방정부는 1월 4일부터 대학을 마지막 한해의 학생으로 재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