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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4개 법률 서명

필리핀, 마닐라―로드리고 두트대통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의사법》 또는 《제11509호공화국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의학 장학금을 설립하고 도시 대학원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전국 각 도시에 적어도 1명의 의사가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의사가 의사가 없는 도시의 적격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대통령은 또 학업을 중단한 청년, 특례, 성인과 토착인민의 기초교육대체학습제도에 관한 법률도 체결하였다.  

 

 

《이것은 공화국 제11510호 법률이다. 대통령 대변인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률은 모든 학습자와 충돌에 의해 영향받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타 학습자들이 모두 공평한 학습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보장하고있다. 》 

 

 

두타트는 또 제10068호공화국법 제2절 또는 2010년 유기농업법을 개정하는 제11511호공화국법에도 서명했다. 제2절을 갱신하고 농민소득을 늘이고 량곡자급을 촉진하는 정책선언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제11517호 공화국법안에 서명하고 필리핀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나 허례허식방지법 기간에 국가 및 지방의 허가증, 면허증 및 인증 처리와 발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